[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흉기를 갖고 나와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반성했다"며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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