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상법 개정 쟁점]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33

이사의 정상적 경영판단은 민·형사상 책임 면해줘야
"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대안"

상법 제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이다. 상장사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재계는 그러나 주요 이사에 대한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법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을 우려한다. 상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배임죄 폐지와 함께 대표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 법제화도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중 하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당연히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면해줘야 된다"며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사의 정상적 경영판단은 민·형사상 책임 면해줘야

재계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바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경영판단의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회사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적·사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국내에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형법은 모든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고, 특경법은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이므로 예외 규정을 둘 순 없다. 따라서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단서 규정을 둬 경영판단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든가 통상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는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경영판단원칙으로 잘 구성이 됐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준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대안"

정부도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을 개정할 때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배임죄 적용을 무력화할 정도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 차원으로 추진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배임죄를 적용하는 근거가 있을텐데 이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관행으로 하지 말고 명문화하면 배임죄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도 좋지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