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4일 특이민원 발생 대비를 위한 상반기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민원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이민원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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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4일 특이민원 발생 대비를 위한 상반기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2024.06.24 jongwon3454@newspim.com |
훈련 내용으로는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후 민원인 연행 등 현실감 있는 훈련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송기선 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반기별 경찰서와 연계한 훈련을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들 업무환경 보호와 민원인들의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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