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갤럭시 제조 과정 촬영 전 협력사 직원...대법, "기밀정보 누설했다고 볼 여지 충분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파기환송
"부정한 이익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누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제조 방법을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B회사로 이직하면서 해당 제조 방법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조했고, 결국 A씨는 영업비밀을 취득해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동료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자료가 비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지도 않았다. 또 앞서 배포된 보안 관련 공지사항 및 보안협약서, 업계 관행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조 방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 사용자 매뉴얼, 제품 개발 기술 등은 기밀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서에 피고인을 포함한 전 직원의 서명을 받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 등을 외부에 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비밀유지협약서는 각 임직원들에게 개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협약서에 부서 전체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것이라 피고인이 비밀유지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촬영한 자료에는 대외비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이 영업비밀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제조 방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 없다"며 "피해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회사 지시사항, 기술보안'이라는 제목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이 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업무 필요에 의해 각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각 제조 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