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다음달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 육아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공무원은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급여의 100%(상한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다.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재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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