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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가상자산, 규제와 보호의 균형잡힌 접근 중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4:31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및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한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0 choipix16@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스트리미(고팍스) 조영중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업자들과 함께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 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DAXA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금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추어 미래금융의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로 직원 노고에 감사하다"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해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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