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재정 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재활 치료의 안정적 뒷받침이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종태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leehs@newspim.com |
현행법 상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5월 30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적자가 불가피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장비비 등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운영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연간 인건비 64억원 등 92억원을 병원에 투입하고 있으나 세입은 28억원에 불과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장애 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재활서비스를 지방 재정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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