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 발생...대다수가 외국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 관건
여천NCC 폭발사고는 중처법 미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졌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인이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으로 사건 당일 현장 근무인력은 103명, 이중 50명이 정직원이고 나머지 53명이 파견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아리셀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용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 2022년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 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사고여서 법 적용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 위반과 사고와의 원인이나 결과 등이 명확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리셀 공장이 리튬 전지와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을 적정한 취급 기준을 준수해 보관했는지, 외국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아리셀 공장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작업 중 실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족들은 경영책임자 등이 속한 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법인이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을 넘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의 종류 및 내용, 피해 규모, 의무위반 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와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화재 사건은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사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닌 파견 근로자들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사망자의 유족들도 내국인에 준하는 장례·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도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과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