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철 판사 "가해자, 용서받기 위한 노력 없어"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대화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원주시에서 B(66세)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가던 중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당시 A씨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머리를 몇 대 친 것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A씨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B씨에게 용서받지도,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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