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등 민주 기재위 14인 '추경 요건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양극화 해소·취약 계층 안정' 요건 추가…"25만원 지원금 염두에 둬"
이재명 어젠다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과 위헌 시비 대비한 이중 압박 장치
"재정준칙 없는 상태 건전재정 마지막 보루…국세감면 의무화, 문제 많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 담당)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 14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추경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10일 오후 광주 동남을 지역구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건네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안도걸 후보 ] 2024.04.11 ej7648@newspim.com |
국가재정법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10월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 관리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전반의 '투명한 운영과 성과지향적이며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 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별도의 법으로 관리되던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국가재정 전체 차원에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여당인 열린우리당 주도로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의 기본 취지가 '건전재정의 기틀 확립'이기때문에 법 제정 때부터 추경 편성의 경우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은 물론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편성 요건이 되느냐는 1차적인 기준이며 '금과옥조'(金科玉條) 처럼 받아 들여진 중요한 가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른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둔 입법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의무 지출로 현행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논리는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인 25만원 지원금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할 경우 현행 추경편성 요건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설명이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13조~15조원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상 초유로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리로 강행하려는데 대한 위헌 논란과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목표는 총선 당시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기 위한 이중의 추가 장치로밖에 볼 수 없다. 추경 요건을 추가해 정부측에 재정소요 방안(추경 편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추경요건을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인당 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가 안정된다는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시적인 현금 살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경제부처에서 고위직까지 지낸 사람의 발상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 등이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감면률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 후인 2023년(결산)과 2024년(예산) 2년 동안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세감면율은 세수를 모수로 하기 때문에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해지면 감면률은 올라간다. 이같은 경기변동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에도 "정부는 국세감면률을 법정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로 권고조항으로 하고 있다.
실제 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지내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인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겼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수치는 빼고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학 전공인 한 시중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재정법은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금살포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을 위해 건전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ojh1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