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무산 시 투자금 반환 어려워...계약 내용 꼼꼼히 살펴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가 민간임대주택 투자자와 회원 가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역에서는 자체 홍보관과 인터넷을 통해 민간임대주택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고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뉴스핌DB] |
이들 사업은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승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 수 있다.
또 투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가 탈퇴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투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영수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가입 문의가 많다"며 "가입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