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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37.6% 임시 관세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3:17

비야디 17.4%, 지리 19.9%, SAIC 37.6%
11월 2일 이후 확정 관세로 전환 가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최고 37.6%의 임시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U 무역정책을 감독하는 유럽집행위원회(EC)는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6월에 예고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인 17.4%~37.6%의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임시 관세는 수입차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10%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 부과된다.

중국 자동차 업체별 부과된 관세는 비야디가 17.4%, 자리 19.9%, SAIC 37.6%이다. 

임시 관세 부과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저가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유럽산 코냑,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임시 관세가 부과되는 4개월 동안 보복 관세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돔브로프스키 집행위원은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한 종료 후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4일 양측이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 실무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시 관세는 EC가 EU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후 최장 9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다. 4개월이 되는 시점에 확정 관세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임시 관세는 11월 2일이 기한이다.

임시 관세는 보조금 조사 종료 시점에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징수된다. 확정 관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더 낮은 경우에 임시 관세도 그에 비례해 조정된다.

중국 장쑤성 연운항( 連雲港)에서 선적되는 BYD 전기차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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