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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합동 점검...15일부터 3주간

기사입력 : 2024년07월07일 12:14

최종수정 : 2024년07월07일 12:14

포항해수청·지자체·수협 합동....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 대상
100t이상·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 어선...페기물기록부 등 비치 점검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를 합동 점검한다.

합동점검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진다.

경북 포항해경이 이달 15일부터 3주간 포항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를 합동 점검한다. 사진은 자료사진임.[사진=포항해경]2024.07.07 nulcheon@newspim.com

7일 포항해경의 '어구관리법 규제영향분석서(2016년,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폐어구 발생 총량은 약 4만4000 톤 규모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만1000 톤만 수거되고 나머지 3만3000 톤은 매년 바다에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어구는 어구의 미회수·유실·폐기로 발생되며 '유령어업(Ghost fishing)'문제 야기와 함께 선박 감김사고로 이어져 어업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곧 유령어구에 의해 물고기가 잡혀 죽는다'는 의미이다.

포항해경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t 이상 또는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등을 기록·비치토록 점검·계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10t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수거지원 등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김지한 서장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선저폐수 등 어선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운동 실천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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