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신고 따라 권익위가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원지검이 9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한 '보복 소환' 논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정치권 등에서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됐다', '검찰이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소환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편,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탄핵 등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이 전 대표 측에 소환 통보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우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와 관련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라며 "이는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또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등을 수사해 2022년 8월 김씨와 5급 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 등 일부 관련자는 불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같은 해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검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돼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수원지검은 이른바 보복 소환 통보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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