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 77억원 상당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불법대부법 브리핑 관련 자료. [사진=경기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000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 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만190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만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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