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기소될 경우 尹 정부서 여섯 번째
"이 전 대표 불응하고, 김혜경 씨 조사 응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최근 야권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
우선 이 전 대표와 김씨의 소환조사에 대한 대응은 다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씨는 소환조사를 피할 명분이 크지 않은 반면, 이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당대표 선거라는 '정치적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은 현역 의원들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이다.
게다가 이 전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다 해도 검찰이 그를 강제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 의석수나 민주당 내에서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대표는 소환에 불응하고 김씨는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할 때는 피의자의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 날짜를 조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사정만을 고려해 일정을 잡을 순 없다"며 "이 전 대표는 터무니없이 먼 날짜를 제시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조사가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 전 대표가 무혐의를 자신한다면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소환조사를 한다면 그래도 이달 안에는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이번 소환통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그에 대한 보복성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측은 이 전 대표 등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으로,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경우 이 전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여섯 번째 기소를 당하게 된다. 이 경우 최근 검사 탄핵과 검찰개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야권과 검찰의 사이는 더욱 틀어질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있으니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볼 때 수사력이 야권에 집중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여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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