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문료로 받은 것"
"전형적인 끼워맞추기 수사...의도적 공소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에게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3.28 leemario@newspim.com |
전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적법하게 체결한 고문계약에 따른 고문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고충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 기정사실화하고 금전거래가 있던 시점을 전후로 그와 관련된 현안을 찾아냈다. 이는 전형적인 끼워맞추기 수사로 보인다"며 "고문활동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검찰의 의도적 공소제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전 전 부원장이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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