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외 5000만원 수수 혐의 구속기소
법원, 구속 만료 한 달 앞두고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곽 변호사에 대한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1000만원(전액 보증보험)을 납부할 것과 재판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 금지(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올해 1월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2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로, 곽 변호사는 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 측은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품위유지비와 공동 변호인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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