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1심서 징역 5년
법원, 내달 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 인용
보증금 5000만원 납입·주거 제한 등 조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주거지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참고인 및 사건 증인, 관련자와 통화·문자·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 금지(연락을 수신하면 법원에 알릴 의무)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30일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3월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로 최대 6개월이며 김 전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은 내달 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