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신범철·이시원·임기훈도 고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4일 '채상병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6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 등 6인의 증인들의 선서 거부·증언 거부·위증과 거짓으로 이뤄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
이어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 증감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국회 증감법 3조는 자신이 기소를 당할 염려가 있거나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선서·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은 지금껏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섭·임성근 증인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은 채 이어나간 답변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했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한 채 거짓 진술들로 법사위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문회 당시 이시원·임기훈 증인은 여러 법사위원들의 '수사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거절당한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처 관계자가 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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