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국제회의 개최 건수·참가자 수·외화 목표 설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세계 국제회의산업에서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지난 3월 마이스(MICE) 글로벌 도약 선포식에서 발표한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민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4대 핵심 추진전략과 26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K-마이스 3C 전략. 2024.03.25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1위(1400건),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과 전략'에선 지역 상생 및 미래 혁신을 위한 ▲지역, 민간 협력(Collaboration) ▲다양한 융합(Convergence) 촉진 ▲세계 경쟁력(Competitiveness) 확보 등 케이-마이스 3시(C) 전략을 제시했다.
◆ 지역 대표 국제회의 발굴·집중 육성, 지역 개최역량 강화
먼저 지역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모델을 창출한다. 지역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표(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표(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의 국제회의 개최역량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도 개편한다. '예비 국제회의 지구'를 신설해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요건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성장을 돕는다.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 협업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역량 결집을 강화한다.
지역 유치 핵심 기관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지침을 마련한다. 국제회의 지역 개최 시 가점 비율을 높이고(10→30%) 포상관광 지역 관광지 발굴, 상품 다양화로 참가자의 지역 방문을 확대한다.
◆ 해외유치 전담 조직망 확대, 세계 대형 국제회의 전략적 유치
국제기구 본부와 국제회의 유치 전략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에 설치된 유치 전담 조직망을 2배 확대(9개→18개)해 유치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관광공사와 지자체,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업계가 함께하는 상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대형 국제회의를 더욱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들이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케이(K)-컬처 체험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재방한을 유도한다. 국제회의가 스포츠 행사 등과 융합해 한국만의 독특한 대형 국제행사로 성장하도록 지원 정책을 유연화한다.
◆ 국제회의 전문 수출지원센터 개설, 기술기업 육성 등 산업 기반 강화
국제회의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현지 정착부터 투자유치까지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해외거점 국제회의 전문 수출지원센터를 개설(18개소)한다. 미래 국제회의산업을 선도할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개발·활용하는 국제회의 기술(테크) 기업을 본격 육성(10개)하고, 행사 주최자와 참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국제회의 행사에 적용하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는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시설도 국제회의 시설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시설업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비법(노하우) 축적과 활용을 위해 국제회의산업 통합정보 종합(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 정부-지자체-민간을 국제회의산업 발전 '원팀'으로
국제회의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해 중앙-지역-민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에 시도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중앙-시도 간 국제회의산업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국제회의산업 정책 협의회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주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한다.
국제회의산업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업종을 분야별로 구체화한 '국제회의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7개)와 국제회의도시(11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우리 국제회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재도약하는 단계에서 제시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회의산업을 이끌어갈 다양한 정책 방안을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