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7 yooksa@newspim.com |
앞서 정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폐교를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해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현행 제도에선 폐교 재산을 활용하려 해도 특례 규정 미비로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거쳐야 하는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도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본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는 도서지역 학생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학학교 지정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마련해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허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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