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복지부·식약처, 연말까지 유해성 연구용역 완료
액상 전자담배 대부분 합성니코틴…담배로 분류 안돼
세금부과·경고문구 표시 등 담배규제 적용 안돼 '구멍'
업계, 규제 필요성 인정하지만 동일한 세율 적용 반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초읽기에 나섰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 액상 전자담배는 합성니코틴임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와 경고 그림·문구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담뱃잎,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이다.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뱃잎 대신 화학 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으로 법 정의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액상 전자담배의 90% 이상은 합성니코틴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1년 97톤(t)에서 2023년 200t으로 크게 늘었다.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궐련·궐련형·액상 전자담배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과 경고문그림 의무 표시를 비롯해 ▲학교 앞 판매 금지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 금지 ▲소셜미디어 담배 광고 금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지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제외된다.
[사진=셔터스톡] |
이 때문에 청소년이 온라인이나 무인자판기로 무분별하게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등 각종 폐해가 빚어졌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이달 초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좌진 대상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복지부와 식약처와 함께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규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 앞에서도 규제 없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판매되는 등 문제가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유해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에 나섰고, 이후 국회 기재위와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연합회도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김도환 전자담배연합회 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담배를 관리하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나 성인인증이 부실하게 되는 무인자판기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세율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점 등을 들어 더 적은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도환 부회장은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세 부담 측면에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며 "잘못된 세금 체계는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연합회 등 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현행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유해성 검증을 통해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