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장설립 자금 등을 이유로 지인을 속여 16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전씨는 지난 2018년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잠적 후 돈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전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증거를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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