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 담당 검사 친분 내세워 금품 받은 혐의
"공소사실 증명 안돼"…1·2심 모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와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 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 출신의 김씨는 장 전 부회장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과 과거 근무 인연이 있었고, 이씨는 담당 검사 중 한 명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하고 서면을 작성하면서 변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구형을 낮추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