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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차관 "한국의 러시아 겨냥한 모든 행동에 적절히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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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24일(현지시간) 한국의 모든 대(對)러시아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날 보도된 러 관영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규모와 성격은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힌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 [사진=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

그는 "한국 당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을 1950~1953년 한국전쟁에 비유해 러시아의 행동을 침략으로 규정한다"면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그러한 협박과 위협적 언어는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북한과 체결한 새 조약이 "본질적으로 순전히 방어적이며 이 문서의 조항에 따라 군사 지원은 서명국 중 한 국가에 대해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성급한 조치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어 루덴코 차관은 "러시아를 겨냥한 모든 행동은 적절한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제3국이 아닌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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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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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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