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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후속타 어디?…폴란드·UAE·네덜란드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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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체코 원전 2기 수주…유럽시장 교두보 마련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 8개 프로젝트 추진중
원전 수요 지속 늘어…루마니아·튀르키예도 기대
산업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청신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현재 8개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어 잇따른 낭보를 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성공…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현재 중동·유럽·아프리카 등에서 다양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원전 건설을 완수한 경험이 있고, 유럽 지역은 이번 체코 원전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원전 일부 건설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체코 원전 실적이 마중물로 작용해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사업들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폴란드와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후속타를 달성할 유망 지역으로 지목된다.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를 누르고 단독 협상 자격을 얻게 됐다. 아직 내년 3월 본계약이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수주에 성공했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이번 원전 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두코바니 5·6호기는 건설이 확정됐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체코 측이 예상한 사업비는 1기당 약 12조원씩 총 24조원이다. 만약 한수원이 추가로 2기를 수주할 경우 총 48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체코 원전은 단순히 원전 최대 4기 수주를 넘어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기술과 건설 역량의 우수성을 국제 무대에서 재입증하게 됐다. 특히 유럽시장은 원전의 본고장이자 부흥 중심지로, 이번 수주가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다.

한수원은 체코를 비롯해 폴란드와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원전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퐁느투프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 원전 노형인 APR1400 2기를 짓겠다는 구상으로, 지난 2022년 12월 원전사업 기본계획을 제출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한수원은 올해 하반기 중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은 2025~2026년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에서도 APR1400 2기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말 네덜란드 에너지부와 보르셀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0월 완료를 목표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PC 계약은 2026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에서는 지난해 6월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아울러 체르나보다 1·2호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 정부는 체르나보다 3·4호기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수원은 이에 출사표를 던져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한수원은 유럽 외에 아프리카 지역 내 이집트에서도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엘다바 원전 2차 측에 해당되는 터빈·발전기 계통 시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여기에는 1차 측으로 분류되는 원자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 한전,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건설사업 수주 기대…중동·아프리카 집중 공략

한수원이 유럽 지역을 공략할 때 한전은 중동 지역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뒤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한 경험이 있어 중동 내에서 높은 신뢰도와 기술력 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라카 원전은 1~3호기는 2021~20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마지막 4호기는 올해 3월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해 상업 운전을 앞두고 있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까지 1~4호기의 종합 준공을 마치고 4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2024.03.01 rang@newspim.com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UAE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두 번째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규모는 바라카 원전과 같은 노형인 APR1400 2~4기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입찰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후속호기 건설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만큼 한전은 사업 수주를 준비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UAE 유엔원자력 대표부 알카비(Alkaabi) 대사는 후속호기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든 입찰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면서 기존 바라카 원전을 건설한 한국이 향후 입찰에서 우대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미 동일 노형 원전에 대한 성공적인 완수 경험이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중동 국가인 튀르키예에서도 APR1400 4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전과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정승일 한전 전 사장과 파티흐 된메즈(Fatih Dönmez)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이 만나 사업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전은 같은 날 튀르키예 측에 원전사업 예비제안서를 전달했다.

아프리카 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250메가와트(MW)급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올해 1월 신규 원전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규 원전 입찰 안내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국가 중 영국에서는 APR1400 2기 건설 수주에 나서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영국 정부의 정책 변경과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최종 계약에는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기존 원전 사업을 중단하고 신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전은 지난달 방한한 영국 원전 산업 대표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체코 원전 후속타 '폴란드' 유력…정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한전과 한수원이 추진 중인 여러 해외 원전 사업 중 가장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는 EPC 계약이 2년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폴란드가 손꼽힌다.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를 마칠 예정인 네덜란드 원전 사업도 가능성이 유망하게 점쳐진다.

UAE 바라카 원전 후속호기도 전망이 밝다. UAE 정부가 후속호기 건설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는 데다 한전은 이미 바라카 1~4호기를 전담한 이력이 있어 다른 국가보다 수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향후 구체적인 입찰 일정 등이 제시될 경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3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이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렸다. 이번 산업전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전력망 기술과 에너지산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 컨퍼런스를 통해 미래의 전력 및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한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APR 1400 부스 2023.10.18 leemario@newspim.com

현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국내 원전 산업의 완전한 복원이 해외 원전 수출 실적으로도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수출을 위한 여건은 갖춰졌다고 여겨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다음으로 유력한 국가는 폴란드가 대표적이다. 후속호기 건설이 사실상 공식화된 UAE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체코 원전 수주로 유럽 무대에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널리 알린 만큼, 앞으로의 원전 세일즈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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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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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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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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