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5급 이상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청렴특례시 만들어 가겠다"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열었다.
청렴교육 모습. [사진=수원시] |
주양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양순 강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공직 생활 속 이해충돌 트렌드 소개 ▲갑질 대응 매뉴얼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주양순 강사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으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이다.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
주양순 강사는 "나도 누군가를 따라서 갑질을 하고 있진 않은지, 누군가가 나를 따라 갑질을 하진 않는지 생각해 보자"며 "모든 공무원이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 수원'이 되려면 갑질 없는 청렴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