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토지특성조사에 들어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3000여 필지이다.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에 대해 산정을 실시한 후, 19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한 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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