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5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사진=의왕시의회] |
이번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 요건에 충족할 경우, 기본 차령을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차령을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배기량이 2400cc 미만의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만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본차령을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개인택시는 주행거리 56만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7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택시 차령 연장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정 배기량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의왕시민이 받을 택시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과 의왕시 대중교통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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