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후보 5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기준 2년으로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투표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올해 상반기에 개선 완료한 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의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는 총 5가지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를 개선해 60일 걸리던 협의 기간을 기초지방자치단체 2억원 이하 사업인 경우 7일로 줄이도록 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기준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기준 개선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9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정책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인하됐다.
아울러 경로당의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의무 설치도 유예했다. 경로당 신축 시 설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금액도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췄다.
복지부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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