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일원에서 홀덤펍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 참여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운영자 A씨와 딜러, 도박 참가자 등 130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홀덤펍 불법도박장 [사진=경남경찰청] 2024.07.30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창원·김해·양산·고성 등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을 개설한 뒤 게임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 8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불법 도박장 운영 수익은 10억원에 달한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게임에서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홀덤펍' 집중단속(3월18일~7월14일)기간 중, 경남 일원에 다수의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업소 운영자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면서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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