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밤중에 인천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 등을 들이 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주차된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충돌한 화물차의 적재함이 열리면서 안에 실려 있던 소주·맥주 상자 10여개가 길가에 쏟아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한 후 추후 정확한 음주 운전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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