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만원이다.
고용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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