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내지 않고 적격·부적격 사유 병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각각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임명안이 통과될 경우 임명 절차를 거쳐 대법관직에 취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논의를 지속해 왔고 방금 전까지도 양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보고서 문구를 다듬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담겼다. 자녀의 비상장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지적됐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 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2·24·25일 이 후보자를 비롯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날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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