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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된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오는 7일부터 시설 재보호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8:30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8:30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재보호 가능
주소지 관할 시·군·구통해 신청해야
친족·관계공무원 등 대리신청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세 이하인 가정위탁·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오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시설 보호가 종료된 후 다시 보호를 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제도의 한계로 보호 종료가 된 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17 yooksa@newspim.com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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