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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보공단-제약회사 위험분담계약 환급금, 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8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1일 09: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 씨가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2016년 10월 A사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가입 금액 한도(5000만원) 내에서 보상하고,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 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 중 급여 부분 90%와 비급여 부분 80%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이씨 배우자는 위험분담제에 따라 모 의약품을 투여받았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씨는 보험사가 환급금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사는 이씨 배우자가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부분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 상당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이씨 배우자가 실제로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면서도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은 의료비 분담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은 요양급여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제약사의 환급은 의약품의 효능이 없는 등 모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그 환급금 상당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게 됐다면,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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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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