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지난해 8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무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목록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기록이 발견된 바 있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다소 답보 상태에 있던 공수처 수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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