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폭우 피해 실종주민 수색 중 순직한 채해병 유족들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채해병 유족 측이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경북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법정 송치된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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