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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지사 북부특자도 집념, 집착이자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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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준호 의원은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념은 집착이자 강박이라며 규탄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24.08.19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구역의 설치·폐지·분리·병합은 국가정책이며,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절차를 무시하는 김 지사의 모습은 가히 독불장군에 가깝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올 초 논란을 불러온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문제와 경기분도 반대 청원 등의 사례를 짚으며 "김 지사의 과욕으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전 국민에게 조롱과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경기분도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김 지사의 현 상태를 '이 빠진 강아지 언 똥에 덤빈다'고 비유했다. 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능력도 없으면서 절차를 넘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달려듦음'을 뜻한다.

경기도의 '2024년 세입세출예산서(일반회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 활성화를 위하여 올 한 해에만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아닌 쇼(Show)통"이라며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도 없는 지자체가 생떼를 쓰고 있는 꼴"이라고 날선 비판을 세웠다.

특히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분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점을 들면서 "김 지사의 이러한 행동은 '反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며 대권 경쟁의 본격화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며, 대권 놀음과 정치적 쇼맨십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경기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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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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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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