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장, 규정따라 결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의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공동 고발인 정대택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서 열린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0 leemario@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운영지침은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 검찰시민위원장은 고발인인 백 대표가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보안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당초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에 '검찰청사 소환조사'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해왔으나, 수사팀이 외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김 여사 조사 사실도 뒤늦게 보고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를 두고 백 대표는 "황제 조사", "콜검"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1일 검찰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던 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