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50% 이상 예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 기간을 20일 이내로 명시해 '제2의 티메프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4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30 pangbin@newspim.com |
법안에는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명시했다. 결제대금 50%이상을 예치하도록 해 판매대금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배달수수료 상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인 이중적 지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중개거래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의무화 ▲타플랫폼 이용방해,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관행처럼 일어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플랫폼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지적했다. 그 사각지대로 인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세희 의원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자기 잘못도 없는데,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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