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처우개선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 합창 지휘자의 초빙과 임용 과정에 연령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최 의원은 "최근 국립·시립 합창단의 전문 지휘자 응모 자격 요건에 '60세 이하'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전문합창단의 지휘자는 대개 50대에 시작하여 음악적 성숙도는 60대에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점,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6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 조건은 현실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 문화 향유의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국공립 합창단의 지휘자들은 불합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각 시립합창단 전문 지휘자를 비롯한 예술 전문가들의 제도권 진입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고령자고용법, 직업안정법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등 예술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병직 아리랑 코러스 총감독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는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 회장, 토론에는 차영회 한국 합창 지휘자협회 이사장, 이한웅 충청대학교 교수, 김홍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철 한국 시·국립합창단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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