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지난 2021년 7만9964건 최대 기록
올해 신고자 1만명·8만건 넘어설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주식 양도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호황으로 신고 건수(자산 기준)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7만 9964건)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 대상자에게 오는 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2021년 8만건 육박…지난해 최대치 경신 여부 주목
최근 연간 주식 양도세 신고 건수(자산 기준)를 보면 5만 건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증시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양도세 신고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최대치는 지난 2021년 7만 9964건이다. 2020년 5만 7232건에서 40% 급증했다(그래프 참고).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5만 건을 밑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른바 '불장'이 연출되면서 신고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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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연간 8만 건을 돌파할 지 여부다. 신고 인원도 매년 1만명을 웃돌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 1인당 평균 5~7건을 신고하는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 인원도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평년 대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라면서 "신고 인원은 연간 1만명을 넘어선 규모"라고 설명했다.
◆ 양도세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 폭탄
양도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폭탄이 뒤따른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신고나 납부를 누락할 경우 연간 최대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의 사후 검증기간이 최소 1년에서 수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때문에 국세청의 납세고지서를 참고하되, 스스로 양도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상장된 시장에 상관없이 대주주에 해당된다(표 참고).

지난해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납부하면 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아래 그림 참고).
또한 창업기업의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