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임시정부 수립일 국경일 지정' 법안 대표발의[사진=추 의원실] |
3일 추 의원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지만, 친일 세력은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다"며 "국경일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한다"고 덧붙혔다.
추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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