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불법행위와 외지인의 임산물채취 방문이 급증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영동 천태산.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영동군] 2024.09.04 baek3413@newspim.com |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 근로자들로 구성된 6개 조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벌채지 ▲산지전용지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활동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 지키기에 나선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 절취 등 심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일상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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