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갈등 최소화·도민 이익 최우선 고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되면서 제주도가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6일로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제주도] 2024.09.05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공항시설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9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 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1단계 사업 기준)으로 주요 시설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다.
제주도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 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TF 구성에는 한국부동산원, 제주연구원, 제주대교수, JDC, 도 도시계획위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 사업 추진 시 제주도는 시설 개발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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