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확재 발생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전기차 주차구역 충선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도 1년간 유예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연결살수설비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배관만 설치된 소방시설로 소방차와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된다.
또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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