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근거...2014년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 이론 실무 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2항 신설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이듬해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을 맞이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보상의 근거가 없어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손실보상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입됐고, 제도 시행 후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 집행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손실보상 제도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 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경찰청] |
학술대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 적정성 문제', '손실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를 비롯해 입법 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 운영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에서 "손실보상 제도로 현장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마중물이 돼 당당한 법 집행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학술대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