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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다양한 탄녹위 구성 보장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6:48

탄녹위에 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한 배경의 시민 참여를 명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정부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논의 기구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사실을 6일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법에 따른 정부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나온 지난달 29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제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노동자·사용자·농어민·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일정 인원 이상 탄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사회 각계 각층 대표자를 탄녹위 위원으로 임명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2050 탄소중립녹색위원회 위원 구성 비교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9.06 sheep@newspim.com

현행법도 탄녹위에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2기 탄녹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지 못했다.

박 의원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2기 탄녹위 위원들은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21명, 위촉직 위원 3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은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청년·농어민 등을 대표하는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또 2기 탄녹위 위원 구성은 1기 구성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1기 탄녹위는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언 18명, 위촉직 위원 77명으로 이뤄졌다. 위촉직에는 노동·청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다만 1기 탄녹위에 참여했던 노동·청년·시민사회단체 위원들은 모두 2기 탄녹위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회의록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있어 법적 제출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월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특위소속 의원들이 산업부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탄녹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박 의원은 정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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